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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학회 연구윤리 규정

한국도자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논문 및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의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논문 및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투고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예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예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예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도자학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한국도자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장. 저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 5조(연구부정행위)  
① 저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저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태(언어)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인이 중복출간 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학술회의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 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중복게재 및 자기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일부를 중복게재 해야 할 경우 15%이내에서 가능하고 반드시 각주와 참고문헌에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⑥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세포실험 ,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 (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6조(이해상충의 방지)
논문투고 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인해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② 인간관계 이해상충 : 개인 또는 기관과의 사적인 관계(친분, 갈등, 경쟁 등)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③ 지적인 이해상충 :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④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소임(역할)이 연구활동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이해상충
⑤ 기타의 이해상충 : 그 밖에 상기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제 3장.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7조(공동연구)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 저장. 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③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 8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관련)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본 학회 학술지의 투고 시 미성년자로서 타 공동연구자와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 등에 속하는 공동연구자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 '을 제출한다.
② 제출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에 기초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 작성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로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불가 혹은 게재 후 확인의 경우 게재 취소를 결정한다.
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인 시, 저자가 이익을 취한 기관이 확인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즉각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 통보 및 자료 제출의 조치를 취한다.
 

제 4장. 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 9조(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5장.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 10조(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⑤ 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장. 논문 진실성 검증

제 1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 및 편집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 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 4조 제 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3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논문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4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조 (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연구부정행위를 심의 시 위원 중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일시 자격이 정지되며, 위원장 혹은 학회의 회장은 그 대신 다른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제보자 혹은 심의대상이 되는 연구자(이하, '해당연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혹은 해당연구자와 같은 기관 소속, 혹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 16조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학회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 17조 (제보자와 피보호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임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8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19조 (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논문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20조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21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해당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22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3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23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사무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장 연구윤리 교육

제24조(연구윤리 교육)  
① 학국도자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국도자학회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한국도자학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 9장.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임시총회)

본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시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