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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도자학회 논문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논문심사위원회는 학회 정관 제 17조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위원장) 논문심사위원회의 장은 논문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4조 (위원)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과 겸직할 수 있으며, 투고된 논문의 유형을 고려하여 매 회의마다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본 학회 회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본 위원회는 본 학회 학회지와 기타 본 학회에서 출간하는 간행물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와 연관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1. 심사절차

1) 투고된 논문의 총목록을 작성한다.

2)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여기서 심사위원을 해당 논문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의뢰 시 심사위원에게 심사규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들을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혹은 학회 사무국으로 송부한다.

4)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내용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하거나 심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수합, 정리된 논문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논문을 선정한다.

6) 심사결과에 따른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자를 밝히지 않고 투고자에게 통고한다. 투고논문의 심사결과가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결과서에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도록 한다.

7) 수정되어 재 제출된 원고는 재심사에 들어가며,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 편집인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본이라도 논문으로서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정될 경우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8)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최종 확정되며, 2인이 ‘게재 가능’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1인의 심사위원만이 ‘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에 투고자는 지적된 사항들을 충실히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9)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기간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게재 불가 처리를 하고, 투고자에게 알린다. 


2. 논문의 유형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도자분야의 학술적인 가치를 위하여 다양한 성격의 학문적인 방법들을 접목할 수 있으면, 크게 이론적인 성격과 개발적인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의 도자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논문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1) 연구논문 : 도자의 학문적 주제를 논술한 것으로 공예론, 역사, 작가론, 철학과 개념, 도자교육, 타학문과의 연계 등 독창적이며 학문적 성과와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

2) 실험논문 : 소지, 유약, 소성, 새로운 재료 등과 같은 도자의 재료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가 제시될 수 있는 실험을 거쳐 도자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기술/기법 논문 : 도예의 결과물을 드러내는 세라믹스의 재료와 관련된 신소재를 포함하여,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기존 기술, 기법의 개선 혹은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는 연구. 전통적 도예기법 응용을 통한 표현의 다양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미래 도예의 융합적 분야에 아카이빙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4) 작품논문 : 작품의 개념과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합목적성과 조형성의 탁월함, 종합적인 완성도를 갖춘 경우에 한하며, 최초 응모 마감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발표되거나 제작되어 인쇄매체와 전시, 판매 등 공공에게 알려진 것을 대상으로 함.
위의 유형에 근거하여 논문의 성격을 결정하되, 매 논문집마다 작품논문은 전체 25%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심사기준

심사의 기준은 주제, 내용, 연구방법, 표현과 형식, 논문 표절 유무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로 판정한다. 기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주제 (30점)
- 독창성
- 적절성
- 도자학문과의 관련성
- 주제의 시사성
 
2) 논문의 내용 (30점)
- 연구내용의 체계성
- 내용과 참고문헌의 관련성
- 국문과 영문 요약의 질
- 학문적 기여도와 활용가능성


3) 연구방법 (15점)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방법 전개의 적절성


4) 표현과 형식 (25점) 
- 진술의 명료성
- 투고 규정의 준수
- 참고문헌과 인용, 각주의 일치성과 적절성


5) 논문 표절 유무 판단 (P/F) 
 - 논문 내용의 표절률이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을 상회 할 경우 게재 불가

 
4. 심사방법

1) 심사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다.

2) 종합평가 등급은 세부항목의 평가를 종합한 성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수정요구 사항은 심사서에 상세하게 기재한다.

4) 게재 불가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심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논문의 평가

1) 심사기준의 각 항목을 항목별 점수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한다.

2) 항목별 평가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게재 여부의 판정은 다음의 분류를 따른다. 
(1) 80-100점 : 게재 가능(Accept) 
(2) 79-70점  :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재심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 
(3) 69-60점  : 수정 후 재심(Major Revision)  심사위원 당사자에게 재심
(4) 59점 이하 : 게재 불가(Reject)  게재가 불가하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후, 다음 호를 위하여 재투고 할 수 있다.


제 6조 (회의) 논문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장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제 7조 (운영) 편집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록의 기록과 보관은 편집간사가 담당한다. 
제 8조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임시총회)

본 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임시총회)

 

 


[논문심사 절차와 방법]
1. 게재 신청논문은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를 마친 후에, 각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1) 심사의뢰 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익명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진행

 1)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 후 결과를 접수한다.

 3) 게재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알리고, 결과에 대한 답변을 접수한다.

 4)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재심사 의견서를 접수한다.

 5) 심사위원에게 수정의 확인을 의뢰하고, 수정된 (또는 최종) 논문과 논문 수정 보고서를 접수한다.

 6) 필요에 따라 이상의 심사과정을 반복한다.

4. 논문의 평가는 다음의 분류를 따른다.

 1) 심사기준의 각 항목을 항목별 점수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한다.

 2) 항목별 평가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게재 여부의 판정은 다음의 분류를 따른다. 
(1) 80-100점 : 게재 가능(Accept)  
(2) 79-70점  :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재심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
(3) 69-60점  : 수정 후 재심(Major Revision)  심사위원 당사자에게 재심
(4) 59점 이하 : 게재 불가(Reject)

심사위원의 심사에 따라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되며, 재심사 혹은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최종 심사 판정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결과와 게재 신청자의 답변, 그리고 타 게재 신청 논문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6.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게재 신청자는 적극적인 답변을 제출한다.


7. 논문의 심사는 주제, 내용, 연구방법, 표현과 형식의 항목, 논문 표절 유무 판단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주제 
- 독창성
- 적절성 
- 도자 학문과의 관련성
- 주제의 시사성

2) 논문의 내용
- 연구내용의 체계성
- 내용과 참고문헌의 관련성
- 국문과 영문 요약의 질
- 학문적 기여도와 활용 가능성

3) 연구방법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방법 전개의 적절성

4) 표현과 형식
- 진술의 명료성
- 투고 규정의 준수
- 참고문헌과 인용, 각주의 일치성과 적절성


5) 논문 표절 유무 판단 (P/F) 
- 논문 내용의 표절률이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을 상회할 경우 게재 불가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