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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한국도자학회 정관

한국도자학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도자학회(영문 Korea Society of Ceramic Art : KSCA)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고 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임지에 둔다.
 
제 3조 (지부)
본 회는 지역도자문화의 발굴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01) 서울지부

02) 경기지부

03) 인천지부

04) 대전지부

05) 광주지부

06) 부산지부

07) 강원지부

08) 대구경북지부

09) 경남지부

10) 전북지부

11) 전남지부

12) 충북지부

13) 충남지부

14) 제주지부

 

 
제 4조 (목적)
본 회는 학술연구 및 창작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도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사업)
본 회는 제 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기반조성과 연구발표
2) 학회지, 논문집, 홍보지, 전시도록 등의 간행
3) 도자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4) 국내외 도자산업을 위한 연구 및 참여
5) 창작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6) 회원권익 옹호에 관한 사업
7) 국내외 유관학회, 국가기관, 연구소, 기타 학술 및 조사단체와 교류 및 협력
8)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사업

제 2장 회원

제 6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고문으로 구성된다.
 
제 7조 (회원자격)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졸업 후 2년 이상의 도예 전문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본 학회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전 조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준하는 자.

◈ 명예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2) 도자 관련 분야의 연구능력이 탁월하여 본 회 발전에 현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3) 기타분야의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본 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전 조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준하는 자.


고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2) 도자학회 이외 분야의 전문가로 도자학회의 학문과 위상에 공헌을 하신 분은 연령의 제한 없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3) 도자학회 회원 고문에게는 도자학회 연회비를 면제하고, 타 분야의 고문에게는 요청이 있을시 도자학회 출판물에 광고 및 홍보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 8조 (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1인의 회원 추천을 받은 소정의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장은 제 7조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소집 요구권
2)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3) 본 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
 
제 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본 학회의 사업과 관련된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의무
 
제 11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회원의 탈퇴서 제출
2) 제명처분
(1)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 사망 또는 본 회의 해산


제 3장 임원

제 12조 (임원)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

2) 부회장 4

3) 지부장 14

4) 이사 40인 내외

5) 분과위원장 6

6) 사무국장 1

7) 사무간사, 재무간사 3인 내외

8) 감사 2


제 13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회장의 추천권은 정회원에게 있으며 총회 15일 전 이사회에 추천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선출한다.
3) 감사는 전임 임원진 중 사무국장과 재무간사를 당연직으로 선출된다.
4) 부회장 4인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명한다.
5) 이사, 각 분과위원장, 지부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6) 사무간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소정의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4)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회무를 관장한다.
5) 감사는 행정 및 회계의 감사권과 임시총회, 이사회 요구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결권은 없다.
6)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6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① 기획분과위원회
② 교육분과위원회
③ 학술분과위원회
- 학회지, 논문집,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위원회.
- 논문집에 게재할 학술논문 심사위원회.
④ 출판분과위원회
⑤ 전시분과위원회
⑥ 섭외분과위원회
2) 학술분과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3)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조 (논문심사위원회)

논문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10인으로 구성되며,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1) 임기 및 선임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은 회장단과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학회 학술지인 『한국도자학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과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편집 기획, 집필 의뢰, 투고된 원고 심사 등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한국도자학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임, 위촉하고,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시기를 전후하여 편집기획, 집필 의뢰, 논문심사위원 위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성회가 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은 업무를 대행할 편집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18조 (학술논문 심사위원회)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1) 심사위원 선정 기준과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편집위원장이 각 논문의 성격에 맞게 선정 후 배정한다.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② 국내․외 연구업적이 총 5편 이상인 자
③ 최근 5년 이내의 국내․외 학술대회의 논문 발표, 토론 또는 학회지 게재논문의 심사자로서의 경력이 2회 이상인 자
④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심사위원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학회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성실히 평가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며, 논문평가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명확하게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기록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투고된 논문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투고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4장 총회  
제 18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감사의 요구나, 회장이 본 회의 운영상 필요시 소집한다.
2) 구성원 1/4 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할 수 있다.
3) 총회 소집은 15일 이전에 소집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사안을 통지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 19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심의 승인 및 결산 심사.
3) 본회의 해산.
4) 기타 본회 목적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 20조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위임인원을 포함한 당해 연도 회비 완납 회원 1/3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3) 총회의 참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총회 개시 전에 접수되어야 하며,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4) 제 20조 1),2) 항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 회비완납회원 1/6 이상의 위임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총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제 5장 이사회

제 21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임원진 중 회장단, 분과위원장, 지부장, 당연직 이사로 구성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간사가 된다.
 
제 22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이사 소집은 개최 15일 전에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 심의.
2) 정관 개정안 심의.
3) 신입회원 및 명예회원. 고문의 적부 심사.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 소집이 불가할 시 이사회에서 심의안을 인준할 수 있다.
5) 기타 본 회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 24조 (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전 이사의 과반수 이상일 때 성립한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참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이사회 참석은 개최 전까지 도착한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5조 (자산)
본 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의 보조금
3) 찬조금
4) 논문게재료
5) 기타
 
제 26조 (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수입 및 자산은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 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장 학술발표와 학술지 

제 28조 (학술발표)
학술발표는 다음과 같다.
1) 학술발표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2) 원고는 심사 필한 후 발표할 수 있다.
3) 학술발표 규정은 따로 정한다.
4) 학술대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장이 실행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제 29조 (학술지발간)
학술지발간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는 연 2회 이상 발간한다.
2) 국내외 학술지 및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지 않은 원고로 한다.
 
제 8장 기타

제 30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 학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 31조 (기타)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2조 (시행일)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일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일 200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정기총회)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일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임시총회)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일 201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정기총회)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일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기총회)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기총회)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일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정기총회)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시총회)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일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임시총회)